[미디어법 타결] 문학진·강기갑 국회 30일 출석정지
수정 2009-03-03 00:52
입력 2009-03-03 00:00
국회사무처, 차명진 폭행 수사 의뢰
사무처는 “당시는 국회 사무총장이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본청 제한조치를 발동한 상태였다.”면서 “수사 의뢰는 국회에서 이뤄지는 어떤 폭력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한나라당만 출석한 가운데 징계심사소위를 열어 지난 연말 국회에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민주당 문학진·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해 국회의 모든 회의에 30일간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출석정지 조치를 내렸다. 출석정지 기간에는 세비가 절반만 나온다. 야당은 항의의 뜻으로 퇴장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03-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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