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준 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
수정 2009-03-02 00:16
입력 2009-03-02 00:00
복지부 “올 소득 기준 산정”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소득의 9%(본인 4.5%, 사용자 4.5%)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소득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할 경우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된다.
예컨대 전년도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올해 소득이 160만원인 가입자는 현행대로라면 지난해 소득 200만원의 9%(각각 9만원)를 내야 하지만, 이번 시행령으로 160만원의 9%(각각 7만 2000원)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새로운 기준을 일단 내년 6월까지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연금보험 가입자는 2일부터 국민연금공단에 증명서류를 제출해 소득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기간 중 소득이 오르면 사용자가 신청할 때부터 변경된 소득이 인정된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09-03-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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