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특례법 위헌이후] ‘중상해’ 판단기준 논란 계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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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28 00:46
입력 2009-02-28 00:00
검찰이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결정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지만, ‘중상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검찰이 중상해의 근거로 내놓은 판례에 따르면 다치기 전과 달리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 경우를 중상해로 판단했다. 혀가 잘려 말을 더듬거나 실명했을 경우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코끝이 잘린 경우 현대 의학의 발달로 원상회복이 가까움에도 과연 ‘중상해’로 볼 것인지는 미지수다.



검찰의 중상해 판단 기준은 다소 모호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열거한 일반적인 기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지목한 뇌를 제외한 어떤 장기가 ‘인간의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주요 장기’인지, 어느 정도의 손상이 ‘중대’한지가 확실치 않다. 예를 들어 검찰이 마련한 범주에 말초신경이 마비돼 아예 팔을 쓸 수 없는 ‘상완신경총’이라는 질병도 포함되는지가 확실치 않다는 것. 한문철 변호사는 “결국 피해자 치료 6개월이나 지난 후에 나오는 의사의 장애진단 소견서가 ‘중상해’의 판단을 좌우할 것”이라면서 “검찰이 제시한 기준이 일반론에 그쳤기 때문에 구체적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중상해’를 둘러싼 법리논쟁은 계속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2-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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