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월급 반납 일반직까지 확산
수정 2009-02-27 01:30
입력 2009-02-27 00:00
행안부 5급 이상 1000여명 자율 참여… 최대 5%
행안부는 26일 경제 위기 상황을 감안, 고통분담 차원에서 소속 공무원 3200여명 가운데 5급 이상 1000여명이 보수의 1~5%를 자율적으로 반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과 청와대 직원, 지자체 일부 공무원들이 월급 일부를 자율 반납키로 결정한 적은 있지만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는 실장급의 경우 연봉의 3~5%, 국장급은 2~4%, 과장급은 1~3%, 그 외의 사무관 이상은 1~2% 범위 내에서 자율 반납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급 상당 공무원은 평균 연봉 기준 210만~350만원, 2급 194만~259만원, 3급 121만~242만원, 4급 52만~157만원을 내야 한다. 호봉제 적용을 받는 5급은 26만~53만원을 낼 예정이다.
행안부 5급 이상 공무원이 이 규모대로 월급을 반납할 경우 행안부의 월평균 반납총액이 560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행안부는 5급 이상 공무원이 월급 반납을 신청하면 급여일에 이를 공제, 결식 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홀몸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도 실장 5%, 국장 3%, 과장급은 2% 내에서 월급 반납에 동참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국방부·환경부·노동부·금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 역시 내부검토를 거쳐 조만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 불만의 목소리도 새어나오고 있다. 자율 반납 형태이기는 하지만 따를 수밖에 없는 사실상 반 강제적 분위기라는 것.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자율 반납이라고 하면서 일정 비율을 정해 놓은 것은 강제 모금과 다를 바 없다.”면서 “가족수 등 공무원들마다 경제사정이 다 다른데 일괄적으로 거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02-2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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