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결과 공개하라”
수정 2009-02-27 01:30
입력 2009-02-27 00:00
대법 “환경부측 정보 비공개 위법”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유모(44)씨가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는 공여지 환경조사 및 오염치유와 관련한 조사와 정보의 교환을 위한 절차의 합의일 뿐”이라면서 “헌법에 의거해 체결 공포된 조약이라고 볼 수 없어 환경부의 정보비공개결정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강원 춘천에 사는 유씨는 환경부에 캠프 페이지의 환경오염조사 담당기관, 조사 내용, 결과, 처리 계획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1955년부터 미군이 주둔했던 캠프페이지는 미국의 해외주둔기지 재배치 전략에 따라 2005년 3월 폐쇄됐으며, 지난해 중순부터 기지 내 환경오염 치유를 위한 정화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2-2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