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내집마련 대책 특별공급 늘리고 대출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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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27 01:30
입력 2009-02-27 00:00
■ 정부 구체적 방안 뭔가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다자녀가구에 대해 주택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이 주문한 주택 분양과 임대 시 우선권 부여, 분양가 인하 등 3가지 가운데 분양과 임대 시에는 특별공급 형태로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고 있다.

특별분양은 전체 공급주택의 3% 범위 내에서 3자녀 이상을 둔 가구에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으로 이는 주택 청약경쟁이 치열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판교 신도시에서 공급된 중대형 10년 공공임대주택에서도 3자녀 특별공급이 이뤄졌고 경쟁률이 2.2대1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금처럼 청약시장이 침체돼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도 별다른 혜택이 되지 못한다.

또 청약가점제에서도 자녀 1명당 5점씩을 부여하고 있다. 이밖에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다. 전용 85㎡ 이하,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1억원까지 대출이 되지만 3자녀 이상 가구는 5000만원이 더 많고 이자율도 0.5%포인트 낮다.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이자율 인센티브는 없지만, 대출금액이 2000만원 높은 8000만원까지이다.

문제는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이다. 분양가를 차별화해 다자녀가구에는 싸게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은 될 수 있지만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분양을 누가 받느냐에 따라 분양가격을 차별화했던 적은 없다. 민간에 다자녀 가구에 분양가를 낮춰서 공급하라고 주문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비율을 높이거나 주택을 구입할 때 국민주택기금의 이자율을 더 낮게 적용하고 대출한도를 대폭 늘려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분양가는 낮추지 않으면서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전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다자녀가구가 집을 분양받을 때 바우처 등을 지급하면 다자녀가구는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내고 나머지만 부담하면 되는 방식이다. 또 공공기관이 신규 분양되는 주택의 일부를 우선 인수했다가 향후에 저렴한 가격으로 다자녀가구에 되파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2-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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