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 운전자 면책’ 위헌]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 보험업계 환영
수정 2009-02-27 01:30
입력 2009-02-27 00:00
실제 도로교통공단에서 내놓은 200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2명으로 터키(3.8명), 헝가리(3.8명)에 이어 세번째로 높다.
OECD 회원국 평균은 1.5명이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다.
김성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공익사업부 팀장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운전자가 면책되면서 불합리한 운전 문화를 부추기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서 “단속이나 교육,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던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소비자단체인 보험소비자연맹은 “엄청난 범죄자가 양산될 것”이라며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특례법이 대안 없이 폐지됨에 따라 범죄자가 2만명씩, 종합보험 미가입자가 500만명씩 늘어나 연간 5000억 이상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2-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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