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수뢰’ 종로구청 직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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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26 00:36
입력 2009-02-26 00:00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25일 서울 종로구청 주택과를 압수수색하고 6급 공무원 권모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2007년 서울 종로 돈의문 뉴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경희궁과 맞닿은 서울성곽 주변 불량주택을 정리해 근린 공원을 조성할 때 주택과에서 일하며 ‘보상금을 높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종로구청 주택과 등을 압수수색해 보상금 지급 서류를 확보해 검토하고 있다. 권씨는 현재 동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

한준규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2-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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