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상임위 기습 상정] 與 “적법한 상정” 野 “날치기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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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26 00:36
입력 2009-02-26 00:00

기습 상정 효력 논란

여야는 25일 미디어 관련법 기습 상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미디어법 등 22개 법안을 상정한다.”라고 말한 부분이 논란의 핵심이다.

야당은 법안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22개 법안은 물론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49개 법안 가운데 ‘미디어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안이 없다.”면서 “있지도 않은 법안을 상정한 만큼 날치기 상정이 미수에 그친 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오늘 의사일정에는 22개 법안에 대한 논의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면서 “의사일정을 바꾸려면 먼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했고, 의안도 배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고 위원장이 지난 19일 회의 때 ‘미디어 관련 22개 법을 미디어법이라고 한다.’라고 특정했기 때문에 법안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권 상정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에 대해 “위원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도 똑부러진 답을 내놓지 못 했다.

한 관계자는 “상정 절차라는 게 국회법에 일일이 정교하게 규정돼 있는 게 아니라서 뭐라 판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다.”면서 “기본적으로 정치적 타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9-02-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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