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공정위, KT-KTF 합병 조건없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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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26 00:36
입력 2009-02-26 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국내 1위 유선통신 기업인 KT와 2위 이동통신 사업자인 KTF의 합병을 조건 없이 승인했다.

공정위는 “KT와 KTF 합병 건에 대한 전원회의 심의 결과, 통신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가 없어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은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KT가 선로와 통신주 등 유선통신시장의 필수 설비를 독점하는 문제는 KTF와의 합병과 직접 관련이 없고, 다만 경쟁업체의 설비 이용을 거절하면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KTF가 KT의 자금력에 힘입어 마케팅을 하더라도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이동전화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2-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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