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미디어법 기습 상정
수정 2009-02-26 00:36
입력 2009-02-26 00:00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미디어 관련법의 협의 상정을 계속 거부하자, 이날 오후 3시50분쯤 기습적으로 “미디어법 등 22개 법안을 상정한다.”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민주당은 “‘미디어법’이라는 이름의 법은 없다.”면서 “명칭을 제대로 안 썼으니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밤 문방위 회의실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모든 국회 의사 진행을 물리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결의했다. 또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내달 3일까지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 처리를 막기 위해 이날 밤부터 문방위를 점거하고 연속 의총을 열기로 했다. 이날 밤 문방위에서는 50여명의 민주당 의원이 철야 농성을 벌였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고 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법적 효력이 없는 직권상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국회법이 정한 합법적 절차에 따라 대화하고, 토론하기 위해 법안을 상정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타협이 안 되면 국회의장으로서 권한을 단호히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월 국회 회기 막판인 내달 2, 3일쯤 한나라당의 본회의 직권상정 강행을 점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한 문방위원은 “기본 절차로서 상정해 놓고 논의하자는 것”이라면서 “2월 본회의에서는 사실상 처리가 힘들 것”이라고 말해 4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지운 허백윤기자 jj@seoul.co.kr
2009-02-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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