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칼럼] 차명예금과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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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25 00:30
입력 2009-02-25 00:00
금융거래를 하다 보면 예금의 실제소유자와 예금명의인이 다른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먼저 개인별로 일정한도가 주어지는 세금우대저축이나 비과세 금융상품에 가입해 세금혜택을 받거나 금융자산을 분산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목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다.

또 꼬리표가 없는 현금의 특성상 증여신고 없이 가족 명의로 예치하는 방법도 있다. 이처럼 예금의 실소유주와 예금명의인이 다를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문제를 아버지가 아들의 명의를 사용해 예금거래를 한 예를 통해 살펴보자.

예치한 자금의 실소유자가 아버지냐 아들이냐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금은 달라진다. 실 예금주가 아버지면 아들의 명의만 빌린 차명예금이 돼 원금은 물론 금융거래를 통해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 실 예금주를 아들로 보면 아버지의 금융재산이 예금과 동시에 무상으로 증여된 것으로 돼 증여재산공제범위를 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결국 차명으로 판단되면 실소유주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누락된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고 증여로 판정될 때는 증여세와 가산세 등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차명예금과 증여로 구분될까?

현행 법령에 기준으로 삼을 만한 조문은 찾기 어렵다.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다툼을 통해 형성된 판례를 보면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예금의 실 소유자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 사례에서 실 소유자인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예금해 얻은 수익의 귀속은 예금 동기나 내점상황, 예금가입신청서의 인장 소유여부 및 예금 인출자 등을 기준으로 실 예금주가 누군지 가리게 된다. 또 가입 시 증빙자료 외에 자금 사용자도 기준이 될 수 있다. 금융상품 만기가 되면 명의인이나 실소유자의 의사를 반영해 인출 처분이나 재예치가 되는데 이때 자금 사용자가 실질소유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가족 간 차명계좌 개설은 예금 분산을 통해 절세 재테크를 하는 것으로, 이를 불법화하면 국민들의 저축 의욕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세무조사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적발되면 세 부담을 피하긴 어렵다.



또 차명예금의 규모가 크거나 장기상품처럼 만기수취금액이 많다면 세무조사나 증여 신고 때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가능하다면 본인 명의로 거래해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

이신규 하나은행 세무사
2009-02-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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