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추진
수정 2009-02-24 00:30
입력 2009-02-24 00:00
대부업체서 500만원이상 빌릴땐 소득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해야
금융위원회는 23일 대부업체들의 무분별한 대출 관행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회사에서 500만원 이상 대출받으려면 개인은 소득금액증명서·세목별과세증명서·부채잔액증명서 등을, 법인은 사업자등록증·세목별과세증명서·부채잔액증명서·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내야 한다. 대부업체들은 제출받은 서류를 통해 대출심사를 한 뒤 대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금감위 관계자는 “앞으로 대부업체 검사 때 대출심사가 적정한 수준에서 잘 이뤄지고 있는지 평가해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대출과 추심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부업으로 인한 영업수익이 20% 이상일 때 상호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명칭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다.
한편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개인 일반투자는 위험 회피 목적 외에는 금지된다. 달러화를 보유한 투자자가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비해 선물환 거래를 할 수는 있지만, 단순히 선물환 거래로 차익을 노린다면 투자할 수 없다. 개인 일반투자자가 위험 회피 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경우 금융회사는 위험 회피 목적과 수단 등에 대한 자료를 보관해둬야 한다. 또 파생상품은 오직 금융기관만 다룰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상품은 금융회사들이 투자권유 대행인을 고용해 방문판매 등을 할 수 있지만 파생상품은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직접 권유하고 팔도록 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2-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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