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 주차장 없는 건물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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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20 00:20
입력 2009-02-20 00:00
오는 4월 말부터는 도심에 주차장 없는 빌딩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심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건물주의 주차장 설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 폐지 등을 담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서울 도심에서 1만 5000㎡ 빌딩을 지을 경우 최소 50대 규모 부설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으나 앞으로 이런 규제가 없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하한제를 폐지하면 자가용의 도심 진입을 억제해 교통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애인과 긴급 자동차 주차장만 갖추면 도심에서도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2-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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