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도마 오른 발주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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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20 00:32
입력 2009-02-20 00:00

안전 내세워 입찰 제한… 업체와 유착 의혹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 구간 ‘불량 침목’ 시공을 계기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발주시스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안전을 이유로 공사입찰에 제한을 두면서 물품 납품이나 공사를 수주한 업체의 품질관리나 안전관리 등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것이다.

19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단은 2004년 12월 궤도설계 용역을 입찰하면서 독일 레일원사 특허공법인 ‘레다2000’을 사용하라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했다. 이 지시서는 ‘성능이 입증된 구조로 설계하고 레다 2000공법을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당시 전세계적으로 레다 2000을 설치해 운행하던 곳은 설계속도 250㎞/h(독일) 구간과 300㎞/h(스페인) 구간을 합해 겨우 12㎞에 불과했다. 공단은 또 침목 생산 시방서에는 ‘레다2000 공법에 맞는 침목 생산 기술을 가졌거나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레일원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제조 및 설비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대구~울산 131㎞ 구간(제4공구)은 2007년 공개입찰을 통해 시공사가 정해졌지만 이미 침목 생산 업체는 레일원이 5000여만원(지분 55%)을 투자해 만든 유한회사 ‘천원레일원’으로 사실상 정해졌다.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는 천원레일원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후진 입찰은 레일체결장치 입찰에서도 발생했다. 레일체결장치는 E-크립과 절연블록, 레일패드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한국철도표준 규격은 2002년 특허가 만료된 P사의 독점을 인정하고 있어, 다른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특히 이 회사는 이 규정을 악용해 절연블록이나 레일패드 등을 끼워서 판매한다는 지적도 받아 왔다. 이 규정은 10년 넘게 유지되다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지적 등을 받고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독점구도를 방치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은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도시철도공사 등은 일정 수준의 안전 기술 요건만 제시하고 업체의 자유로운 경쟁입찰을 보장하고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2-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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