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대졸 초봉 최대 1200만원 깎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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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20 00:28
입력 2009-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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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를 위해 공기업 대졸 초임이 최대 30%, 1200만원 정도 깎인다. 전체 공기업의 평균 대졸 초임은 현재 2900만원에서 16% 삭감되면서 민간기업 수준인 2500만원 정도로 조정된다. ‘신이 다니는 직장’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셈이다.

정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대졸 초임 인하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방안’을 마련했다.

대졸초임 인하 대상은 전체 297개 공공기관 중 지난해 기준으로 대졸 취업자의 기본연봉이 2000만원 이상인 곳이다. 기본 연봉은 기본급과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등을 합친 비용으로 성과급이나 상여금은 제외됐다.

정부는 최대 4000만원에 이르는 초임을 3000만원 이하로 조정할 방침이어서 초임 3500만원 이상은 20~30% 정도 삭감된다. 또 초임 3000만~3500만원은 -15~-20%, 2500만~3000만원은 -10~-15%, 2000만~2500만원은 -10% 이하의 삭감률이 적용된다. 2000만원 이하는 변동이 없다. ‘정부는 그러나 방만경영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공기업 간부 및 일반 직원들의 연봉에 대해서는 별다른 삭감 계획을 마련하지 않아, 경기 침체 고통을 대졸 취업자들에게 전가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초임 내용이 파악된 116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초임 삭감을 즉시 권고하고 나머지 181곳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기 침체 가속화에 대비해 ‘구조조정기금(가칭)을 만들기로 했다. 외환위기 이후 10여년 만에 사실상 공적자금이 부활되는 셈이다.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설치되는 이 기금은 금융권의 부실채권이나 자금난에 처한 기업의 자산을 사들이게 돼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3월 중에 기금 규모를 추산해 4월 임시국회에 캠코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캠코의 법정 자본금 한도도 현재 1조원에서 최소 3조원 이상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경기가 더 급격히 나빠질 것에 대비해 비상수단을 확보해 두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안미현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2-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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