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주 재외국민에 주민투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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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13 01:04
입력 2009-02-13 00:00
앞으로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해외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들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주민투표 연령도 기존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이나 구역 변경, 주요 시설물 설치 등 지역현안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 것이다. 2004년 7월 주민투표제 도입 이후 ▲제주 행정구조 개편 ▲충북 청주시·청원군간 통합 ▲경주 ‘방사성 폐기물 유치장’ 부지 선정 등과 관련해 모두 3차례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02-1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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