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보호 의무 다했다면 은행-기업 키코 계약 유효”
수정 2009-02-13 01:00
입력 2009-02-13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12일 S사가 키코 계약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키코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S사와 우리은행은 2007년 12월과 이듬해 1월 키코 계약을 맺었다. 이후 은행은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을 돌파한 직후인 지난해 3∼7월 S사에 손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중도청산 등을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S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에도 은행은 환율변동에 따라 몇 차례 더 결단을 촉구했지만 S사가 응하지 않았고 지난해 10월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했다.
재판부는 “은행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커지기 전에 손실을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을 권했음에도 S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은행의 경고대로 환율이 급등해 심각한 위험이 현실화되더라도 S사가 이를 감수한 것으로 봐야 하고, 계약의 지속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D사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2건에 대해서는 “은행이 계약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에 손해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권하는 등 고객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9-0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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