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평택기지 소음피해 폭넓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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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12 00:28
입력 2009-02-12 00:00
미군 오산비행장(K-55)과 캠프 험프리스(K-6) 일대에서 항공기 소음 피해에 시달리던 평택 주민들이 항소심 소송에서 1심보다 3배 많은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 최완주)는 강모(47)씨 등 평택 주민 677명이 “미군기지 항공기 등의 소음으로 피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677명에게 위자료 12억 1765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실제 거주 기간과 항공기 소음 정도 등에 따라 월 3만∼4만 5000원씩 각각 13만∼321만원의 배상액을 지급받게 됐다. 1심 재판부는 296명에게만 4억 164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배상 규모가 늘어난 이유는 소음 피해 기준을 1심보다 엄격하게 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55 오산비행장 주변의 소음 피해는 80웨클(WECPNL·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 이상일 때, K-6 캠프 험프리스 부근의 경우 ‘주·야 평균소음도’(Ldn)가 70Ldn 이상인 때 통상적으로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밝혔다. 1심은 소음 피해 기준을 85웨클 이상으로 봤다.

다만 “1988~1991년 매향리 사격장, K-55 소음 피해가 언론에 연일 보도되면서 널리 알려졌기에 1991년 이후 입주자는 항공기 소음 피해를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판단된다.”며 배상액을 30% 줄였다. 국가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2-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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