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쉿! 조직이 죽어…” 개인희생만 강요
수정 2009-02-12 00:22
입력 2009-02-12 00:00
민노총 사태로 다시보는 한국사회 조직내 성폭력
직장내 성희롱사건 조정업무를 맡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391건의 성희롱 진정 가운데 63.8%(249건)가 직장 상사가 하급자를 성희롱한 것이다. 피해자 연령은 20대가 43.6%, 30대가 31.5%로 20~30대 여성이 전체 피해자의 75%였다. 대부분의 직장에서 권력관계의 말단을 형성하는 층이 젊은 여성이고, 이들에게 성희롱이 집중된다는 것을 방증한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지난해 2월 광주지법에서 나온 판결도 ‘조직내 성폭행’이 어떻게 여성을 조직 내에서 배제하는지를 보여준다. 전문대를 졸업하고 2006년 한 사회복지원에 취직한 A(당시 21세)씨는 원장 B(당시 36세)씨에게 1개월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 B씨는 술자리에서 “너는 너무 내성적이라 이 일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질책한 뒤 “이 자리에서 옷을 다 벗으라면 벗겠느냐.”며 A씨를 성폭행했다. 경찰에 B씨를 고소한 A씨는 “직장에서 해고당할 것이 두려웠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B씨는 “우리는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고, 동료들은 “B씨가 성적 농담을 하거나 A씨를 질책한 것을 본 일이 없다.”고 가해자를 두둔했다. 결국 A씨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판정을 받아 회사를 그만둔 뒤 1년간 요양을 해야 했다. 법원은 B씨와 사회복지원에게 6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여성운동가들은 “일상적인 성차별 문화를 바꿔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송란희 여성의전화연합 사무국장은 “성차별을 지양하는 인권감수성은 하루아침에 키워지지 않는다.”면서 “지속적이고 강제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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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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