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매매·중개수수료 공개
수정 2009-02-10 00:59
입력 2009-02-10 00:00
그동안 총보수 가운데 매매·중개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액수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아 자산운용사들이 결국 고객의 수익으로 갈 몫을 떼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9일 수수료 내역과 비중을 명확히 공시하도록 한 펀드 총비용(TER) 공시제도 개선안을 마련, 이번 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상장주식과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수수료, 장외 워런트증권(ELW)과 주식연계증권(ELS) 등의 거래수수료, 채권·선물 등의 매매수수료 등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2-1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