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구잡이로 통보한 불법시위단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2-07 00:22
입력 2009-02-07 00:00
경찰이 지난해 촛불시위를 주도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에 참가한 단체 1840여곳을 모두 불법·폭력 시위단체로 규정했다. 그리고 그 명단을 정부 부처에 통보했다. 명단이 행정안전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게 된다. 경찰은 지난해에도 불법·폭력 시위단체로 68곳을 통보했고 행안부는 25개 단체를 지원제외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에 비하면 단체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단체의 숫자가 늘어난 것만이 아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과했던 촛불시위에 참가했다고 몽땅 불법·폭력 시위단체라고 규정하는 것은 집회 시위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선정기준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지나치게 자의적이다. 옥석을 가리지 않은 채 이름이 오른 단체를 모두 불법 시위 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지나치게 편의주의적이다.

경찰이 규정한 단체 가운데는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3개 야당이 포함돼 있다. 헌법에 의해 보호되고 국민의 지지를 통해 국회의원까지 배출하는 공당들이다. 민노총도 포함돼 있다. 양대 노동 조직의 하나다. 구체적 행위에 대해 불법성을 따지는 것은 별개로 단체 자체를 불법·폭력시위단체로 낙인찍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무시하고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블랙 리스트에 올려놓고 늘 감시하겠다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정부의 행위는 공정하고 합법적이며, 국민통합적이어야 한다. 눈엣가시 같다고 마구잡이로 불법과 폭력의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국민과 널리 소통을 하는 데도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다.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2009-02-07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