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구잡이로 통보한 불법시위단체
수정 2009-02-07 00:22
입력 2009-02-07 00:00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과했던 촛불시위에 참가했다고 몽땅 불법·폭력 시위단체라고 규정하는 것은 집회 시위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선정기준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지나치게 자의적이다. 옥석을 가리지 않은 채 이름이 오른 단체를 모두 불법 시위 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지나치게 편의주의적이다.
경찰이 규정한 단체 가운데는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3개 야당이 포함돼 있다. 헌법에 의해 보호되고 국민의 지지를 통해 국회의원까지 배출하는 공당들이다. 민노총도 포함돼 있다. 양대 노동 조직의 하나다. 구체적 행위에 대해 불법성을 따지는 것은 별개로 단체 자체를 불법·폭력시위단체로 낙인찍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무시하고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블랙 리스트에 올려놓고 늘 감시하겠다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정부의 행위는 공정하고 합법적이며, 국민통합적이어야 한다. 눈엣가시 같다고 마구잡이로 불법과 폭력의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국민과 널리 소통을 하는 데도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다.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2009-02-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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