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살인피의자의 얼굴 공개 적절한가/금태섭 변호사
수정 2009-02-07 00:22
입력 2009-02-07 00:00
그런데 최근 언론사에서 연쇄살인범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든 이유를 살펴보면 과연 이러한 원칙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사회적 응징에 의한 범죄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 “억울하게 죽어간 피해자들의 인권은 어디 가고 흉악범의 인권만 남았느냐.”는 등의 주장은 명백히 피의자의 얼굴 공개를 처벌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다. 흉악범에게 ‘얼굴공개’라는 처벌을 내리려면 그러한 형벌이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법원도 선고할 수 없는 종류의 ‘사회적 응징’을 언론기관이 할 수 있다는 주장이 과연 정당한가.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주장도 있다. 모든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부적당하지만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은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일부에서는 구체적으로 “두 명 이상이 희생된 연쇄살인, 어린이 납치 유괴 살해, 불특정 다수를 살상한 다중 살인 등의 범죄자는 실명과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단지 범인임이 확실한 경우에만 한정해야 한다는 말을 곁들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의 경우에는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도 ‘진범’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말인가. 우리 헌법은 누구에게나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다. ‘흉악범이 아닌 피의자’에게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범죄의 종류를 제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기도 하다. 실제 일어나는 사건의 모습은 천차만별이어서 일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경우에는 더하다. 함께 일하던 가수와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인터넷에 공개한 사람이 최근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을 뻔한 이런 피의자의 얼굴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겨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연쇄살인범, 아동 유괴 살인범, 다중 살인범’이라는 리스트에 ‘파렴치범’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범인임이 확실한 경우에만 공개한다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 여러 가지 정황상 범행을 저지른 것이 확실해 보이는데도 끝까지 부인하는 피의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순순히 자백하는 피의자만 공개의 불이익을 당해야 할까.
피의자의 얼굴이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신중한 검토와 이성적인 토론을 거쳐야 한다. 범죄의 종류나 죄질에 관계없는 원칙을 세워야지 지금과 같이 흉악범에 대한 여론을 타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모든 사람에 대한 기본권의 보장은 오랜 세월에 걸쳐 가치가 확인된 헌법상의 소중한 원칙이다. 한갓 연쇄살인범 때문에 훼손될 수는 없다.
금태섭 변호사
2009-02-0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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