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기업 약관·계열사 지원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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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07 00:22
입력 2009-02-07 00:00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소비자에게 불리한 독과점 공기업의 이용약관과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계열사 지원 등 불공정 행위를 중점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날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열린 광주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 분야의 불공정 행위도 상시 감시해 부당 반품과 판촉 비용 전가 등을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부당한 단가 인하나 기술 탈취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감시하고, 79개 대기업과 3만 2000여개 1차 협력회사가 체결한 공정거래 협약의 이행 여부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백 위원장은 또 “대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가 많았던 게 사실”이라면서 “기본적인 시장의 원칙을 지키면서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를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위해 협력하는 문화가 중요하다.”면서 “올해 새롭게 통과한 중소기업보호법을 통해 중소기업이 좋은 여건에서 경영할 수 있도록 돕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의 문화를 갖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 위원장은 “세계적 경제 위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 카르텔(담합)의 차단과 정보기술(IT), 제약 등 신기술 분야 글로벌 기업의 지적 재산권 남용 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기업이 지금까지 외국 경쟁 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벌금은 총 1조 7000억원에 이른다.”면서 “국내에서부터 글로벌 기준에 맞춰 경쟁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체질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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