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지른 용역직원 5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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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07 00:36
입력 2009-02-07 00:00
용산 재개발지역 화재 참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검사)는 6일 경찰이 참사가 난 남일당에 진입하기 전 건물에 불을 낸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을 찾아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진압 전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세 건 가운데 한 건은 용역 직원 5명이 냈으며, 한 건은 이들이 3~4층 계단에 쌓아놓은 폐자재 등에 건물을 점거하고 있던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던져 발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한 건은 철거민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불을 피웠다가 연기를 본 시민이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용역업체들이 건물에 불을 낸 의도 등 경위를 파악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또 경찰 옆에서 물대포를 쏜 것으로 확인된 용역업체 정모 과장을 상대로 경찰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한편 9일 종합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수사팀은 발화 책임과 관련, 망루 4층에 끝까지 남아 있던 농성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분담해 실행했는지 파악하는 데 막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시너를 뿌린 사람과 화염병을 던진 사람 등 화재 발생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자를 가려내기 위해 이날 용산 4지구 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모(37·구속)씨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2-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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