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부른 무리한 철거시한
수정 2009-02-07 00:36
입력 2009-02-07 00:00
또 조합과 함께 삼성물산·대림산업·포스코건설 등 관련 시공사들도 이 계약에 ‘갑(甲)-을(乙)’ 관계가 아닌 ‘병(丙)’으로 참여해 경험이 부족한 조합을 대신해 용역업체를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공사들은 “용역업체의 활동은 우리와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시공사는 조합을 대리해 각종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돼 있고 ‘용역업체는 업무 추진을 위한 일정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시공사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시공사는 용역업체가 하는 공사에서 계획서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 있다.
시공사 측은 “조합이 세입자 이주보상을 마무리짓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가 지체보상금을 물어야 할 의무는 없다.”면서 “시공사들도 조합에 건축물 해체 및 잔재처리 공사에 대해서만 관리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참사와는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장형우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02-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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