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용적률 법정한도까지 허용
수정 2009-02-05 01:52
입력 2009-02-05 00:00
5월부터 임대주택 포함땐 조례적용 안받아… 다가구·다세대 149가구까지 상한제 제외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4일 공포하고 하위법령도 개정,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주택법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용적률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관계없이 법정 최고 한도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서울 준주거지역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경우 서울시 조례에 따라 400%의 용적률을 적용받았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준주거지역 용적률 한도 500%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법정 한도까지 용적률을 허용받을 경우 늘어나는 용적률의 30~60%에는 임대주택을 배치해야 한다. 임대주택 비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된다.
개정 주택법은 또 도심 안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했다. 이 주택은 일종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150가구 미만으로 대형화하면 감리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복잡한 행정절차를 피하려고 20가구 미만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지어 주차난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크기는 85㎡ 이하로 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주택사업을 위해 대지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에서 민간택지의 택지비를 매입가로 산정하는 경우 택지매입에 따른 비용 등을 인정해 주도록 했다. 이밖에 공동주택 관리비 내용을 공개하도록 해 단지 간 관리비 부과현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2-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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