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비리’ KBS前예능국장 영장
수정 2009-02-04 01:08
입력 2009-02-04 00:00
박씨는 연예기획사 대표 4명에게서 소속 연예인 출연 등의 청탁 대가로 1억 400여만원을 받고, 우회 상장이 예정된 팬텀엔터테인먼트 주식 2만주를 헐값에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9-02-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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