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청은 이적단체”
수정 2009-02-03 00:40
입력 2009-02-03 00:00
기소 7년여 만에 원심확정 판결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청 의장 전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사무처장 정모씨와 조국통일위원장 이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 및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북한은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며 동시에 반국가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국보법의 규범력이 아직 살아있다.”면서 “북한의 통일노선과 그 궤를 같이하는 한청은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적어도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느 단체가 겉으로는 강령·규약 등에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 단체의 실제 활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적단체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9-02-0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