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제출 공문서 확인 간소화
수정 2009-02-02 00:32
입력 2009-02-02 00:00
법무부, 2일부터 전담부서 운영
법무부는 2일부터 서울 종로구 수송동 외교통상부 민원실 내에 ‘법무부 아포스티유 사무소’를 열고, 공증문서·형사재판 관련서류·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 작성 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 업무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아포스티유란 공문서 및 공증문서가 작성된 국가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효력을 그대로 인정받기 위해 해당 문서의 직인 또는 서명을 확인하고 발급해주는 증명서를 말한다.
종전에는 외국 기관에 우리나라의 형사재판 관련 공문서 등을 내면서 공문서라는 걸 인정받기 위해 우리 정부 영사 확인과 주한 외국공관의 확인을 모두 받아야만 돼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렸지만 이제는 법무부 아포스티유 사무실에서 즉시 인증을 받아 사용하면 된다. 관련 비용도 종전에는 서류종류에 따라 500~25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됐지만 이제는 종류에 상관없이 1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이면 된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9-02-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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