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제출 공문서 확인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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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02 00:32
입력 2009-02-02 00:00

법무부, 2일부터 전담부서 운영

앞으로 외국 기관 등에 내야 하는 재판 관련 서류나 공증문서의 효력을 인정받는 절차가 간편해진다. 법무부가 2007년 7월 발효된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라 관련 공문서의 효력을 인증해주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운영에 나서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2일부터 서울 종로구 수송동 외교통상부 민원실 내에 ‘법무부 아포스티유 사무소’를 열고, 공증문서·형사재판 관련서류·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 작성 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 업무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아포스티유란 공문서 및 공증문서가 작성된 국가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효력을 그대로 인정받기 위해 해당 문서의 직인 또는 서명을 확인하고 발급해주는 증명서를 말한다.

종전에는 외국 기관에 우리나라의 형사재판 관련 공문서 등을 내면서 공문서라는 걸 인정받기 위해 우리 정부 영사 확인과 주한 외국공관의 확인을 모두 받아야만 돼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렸지만 이제는 법무부 아포스티유 사무실에서 즉시 인증을 받아 사용하면 된다. 관련 비용도 종전에는 서류종류에 따라 500~25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됐지만 이제는 종류에 상관없이 1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이면 된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9-02-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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