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政 “비정규직법 양보없다”
수정 2009-02-02 00:32
입력 2009-02-02 00:00
1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비정규직근로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근로 허용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는 내용 등의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작업을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할 계획이다.
●노동부 “이달내 개정 강행”
이를 위해 노동부는 한나라당과 함께 개정안 발의방법 등 구체적인 입법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당·정·청 협의를 통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 형식으로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비정규직 기한연장은 경제위기에 따른 고통을 노동자들에게만 부담시키려는 것이다.”며 대규모 집회 등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노총 “여당과 정책연대 철회”
한국노총은 정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작업을 강행할 경우 정부 여당과 맺은 정책연대를 철회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며 맞서고 있다.
●민노총 “주말 대규모 집회”
민주노총은 오는 10일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2월 투쟁선포 기자회견 및 증언대회’를 열기로 했다. 또 14일에는 대규모 비정규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한나라당 항의방문, 노동부장관 항의면담 등 정부여당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수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광주와 경남을 중심으로 지역별 릴레이 투쟁도 계획하고 있어 노정간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비정규직법을 그대로 두면 7월1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 97만여명의 상당수가 계약해지 등 대량해고의 위험에 노출된다며 노동계를 설득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서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난 2007년 3월 이후 1년 동안 32만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난 것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또 최근 대한상의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고용주의 38%가 고용기간이 끝난 비정규직 근로자를 단 한명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도 정부의 법개정 의지를 강하게 하고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9-02-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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