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기업 사회보험료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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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02 00:32
입력 2009-02-02 00:00
한나라당은 1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는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당의 대체적인 의견은 비정규직의 계약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올해 고용을 유지시켜 주자는 것”이라며 “이 경우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것도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기업이 부담하는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비용이 늘면서 투자위축을 가져오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등 고용불안을 가져오기 때문에 기업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에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달 24일 당정회의를 열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현재의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은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고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제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경우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근무 시간을 배정하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적게 일하도록 해 초과근무 수당 지출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02-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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