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오피스텔도 바닥 난방
수정 2009-01-28 00:00
입력 2009-01-28 00:00
5㎡ 욕실 설치… 주거 기능 강화
국토해양부는 오피스텔이 소형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오피스텔 건축기준의 완화는 도심에서 오피스텔 건축을 활성화해 급증하고 있는 1~2인 가구의 주택 수요를 흡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독신자 등이 20~30평형대의 일반 아파트 구입에 나서 도심주택의 공급 부족현상에 일조했다는 판단도 한몫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지금까지 50㎡까지만 허용되던 바닥 난방을 60㎡ 이하로 완화했다. 오피스텔 바닥 난방은 2006년까지는 아예 허용되지 않다가 2007년부터는 50㎡ 이하에 대해 온돌이나 온수온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오피스텔 욕실의 크기도 3㎡ 이하에서 5㎡ 이하로 넓혀 오피스텔 욕실에 세탁기 등을 놓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욕실에 욕조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그대로 두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사실상 소형 주택의 역할을 해 오고 있다.”면서 “규제를 완화해 오피스텔의 주거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1-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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