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세트 가격담합 5개사 18억 과징금
수정 2009-01-23 00:54
입력 2009-01-23 00:00
공정위는 LG생활건강과 애경산업, 태평양 등 3개사가 2005년 9월 할인점을 통해 판매하는 치약의 가격 할인 폭을 소비자가격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덤이나 판촉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등 가격을 담합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의 영업 담당자들은 수시로 할인점의 전단 광고나 매장 영업직원을 통해 합의 내용이 지켜지는지 감시했다. 하지만 20 06년 5월 태평양이 주요 할인점에서 치약 3개짜리 묶음에 하나를 얹어주는 상품을 팔면서 담합이 깨졌다.
이들 3개사와 CJ라이온, 유니레버코리아는 2005년 7월 모임을 갖고 추석 선물세트를 판매할 때 덤으로 주는 상품을 제한하고 상품권 지급과 같은 판촉활동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2006년 1월에도 설 선물센트의 판촉활동을 금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치약가격 담합을 자진 신고한 L G생활건강과 태평양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했다. 자진 신고하지 않은 애경산업과 담당 임원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1-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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