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철거민 참사] 발화 엇갈린 진술뿐… 원인·지점 파악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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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1-22 01:08
입력 2009-01-22 00:00

검찰 수사 전망

용산 재개발지역 화재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연행자 25명 가운데 일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것은 현행범 체포 시한인 48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일단 이들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 뒤 정확한 화재발생 경위와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등 외부 조직의 개입 등에 대한 보강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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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학수사대 요원들이 21일 서울 용산 재개발지역 화재참사가 일어났던 빌딩 옥상에서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경찰 과학수사대 요원들이 21일 서울 용산 재개발지역 화재참사가 일어났던 빌딩 옥상에서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현재 화재 발생 경위 파악은 순조롭지 않다. 건물 안에 있다 연행된 철거민과 진압에 나섰던 경찰특공대원들이 불이 붙은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서다. 경찰과 소방서에서 찍은 동영상도 분석하고 있지만, 발화 순간이 담겨 있지 않아 화인과 발화지점 분석이 쉽지않다. 검사들이 이날 입원 중인 경찰특공대 5명과 철거민 3명 가운데 일부에 대한 출장조사를 벌인 것도 이 때문이다.

경찰특공대원 가운데 일부가 “진압이 시작되기 전 이미 시너가 일부 뿌려져 있었고, 화염병에 불을 붙여 들고 있는 철거민을 봤다.”고 말했으나 현장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단 인화성 물질이 가득한 망루에서 화염병을 투척하는 위험한 행위를 한 것은 자신의 행위로 어떤 범죄 결과가 발생할지 예견한 ‘미필적 고의’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일단 철거민 일부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전철연 쪽에서 이 지역 철거민들에게 망루 짓는 법 등을 사전에 가르쳤다는 정황을 토대로 이번 농성에 전철연이 개입하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날 소환조사한 연행자 22명 가운데 12명이 전철연 관계자이고, 10명이 세입자인 점도 검찰이 주목하는 대목이다. 검찰 조사에 입회한 전철연 관계자의 변호인은 이와관련, “어제 조사는 화재 발생 당시 상황과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등이 주를 이뤘는데, 오늘은 전철연과 언제부터 접촉하고 어떤 식으로 농성과 인화성 물질 반입에 관여했는지 등 전철연 조직 자체에 중점을 둔 조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철연 관계자들이 재개발조합에서 보낸 용역업체로부터 위협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에 비중을 두고 용역업체 관계자 1명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조사에서 전철연 관계자는 “원래 계획은 19일 건물을 기습점거한 뒤 망루를 지어 주고 야간 경비대를 지원할 몇 명만 남긴 채 오전 6~7시쯤 빠져 나올 계획이었다. 하지만 재개발조합 쪽에서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옥상과 연결되는 계단에서 밀고 올라오면서 우리가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았고, 대치 상황에서 망루 안에서도 인간 바리케이드 등을 만들면서 고립된 상태가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가 일어난 건물에서 사고 발생 불과 5시간여 전부터 재개발조합쪽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낸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여러 차례 나 소방차가 출동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연행자들은 “19일부터 건물에 들어와있던 용역업체 직원들이 우리를 위협하기 위해 불을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빠른 시일내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철연 등에만 초점을 맞추고 경찰의 강제진압에 대한 수사는 도외시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사고 경위를 밝히고 팩트를 찾은 뒤 그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배경, 특공대 투입 경위 등을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과잉진압에 대한 정부의 가시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철거민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파장이 만만치않을 전망이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1-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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