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플러스] 침대업체 가격담합 과징금 52억원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economy/2009/01/19/20090119014017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9-01-19 00:56 입력 2009-01-19 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침대업체들의 가격담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8일 침대업계 1위인 에이스침대와 2위인 시몬스침대가 2005년 7월부터 소비자 판매가격의 할인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각각 42억원,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009-01-19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