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3000만원까지 역전세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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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1-15 01:26
입력 2009-01-15 00:00
전세금 반환 대출이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대출 한도는 2000만~3000만원, 대출 금리는 연 4% 후반에서 6% 후반대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서민 고통을 더는 차원에서 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 반환 대출을 보증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역전세대출은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빌려주는 상품이다. 금융공사가 보증을 하면 집주인들이 더 쉽게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다.

금융공사 관계자는 “보증금액은 2000만~3000만원 정도로 정하는 것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이달 안에 지원안을 확정한 뒤 시행령 개정을 거쳐 다음달 말이나 3월 초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증료는 대출금의 0.6% 정도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날 우리은행 신용대출 금리는 연 5.33~7.53%. 여기서 보증료 금리를 뺀 연 4.73~6.93% 정도의 금리를 부담하면 역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공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값 평균 가격은 2억원 정도로, 전세 보증금 평균치는 전국이 52.6%, 서울이 38% 수준이다. 아파트값이 2억원이라면 전세값은 절반인 1억원가량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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