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투명한 소규모 사업자 세 부담 경감
수정 2009-01-14 00:32
입력 2009-01-14 00:00
대상 사업자는 세금 신고가 간편해지고, 일반 사업자에 비해 세 부담도 줄어든다.
국세청은 13일 올해 새로 도입되는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의 세부 내용을 확정, 발표했다.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란 거래 내역이 투명한 소규모 사업자가 단순·표준화된 방식으로 간편하게 법인세나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적용 대상은 연간 수입 5억원 이하의 법인과 1억 5000만~6억원 규모의 소규모 사업자로, 희망자에 한해 제도를 시행한다. 복식부기(전자장부 포함)에 따라 성실하게 거래 내역을 기재하고 전사적관리시스템(ERP),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사업용 계좌 등 일정 기준에 따라 거래 내역이 확인돼야 한다.
이 제도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법인은 다음달 2일까지, 개인은 3월2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9-0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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