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분석(하)]미디어 관련법안
수정 2009-01-14 00:08
입력 2009-01-14 00:00
방송법 “경쟁력 향상” vs “여론 독과점”
정부·여당은 모두 8건의 미디어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방송법, 신문법, 인터넷TV(IPTV)법, 디지털전환법, 저작권법 등 5건이 핵심 쟁점이다.
여야의 입장차는 방송법에서 극명하게 엇갈린다. 정부·여당은 기술발전에 따른 세계적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과 보도채널의 소유지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과 언론노조 등은 ‘재벌방송법’, ‘방송장악법’이라며 법 개정의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법안이라는 여당의 주장에 민주당은 정권과 보수세력, 자본이 결합한 ‘3각 담합’이라며 맞서고 있다.
개정 방송법은 구시대적 방송법 체제로는 기술발전은 물론 미디어소비 행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논리를 근거로 하고 있다. 미디어 산업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이로 인한 취업 유발효과는 최대 2만 1400여명, 생산유발 효과는 최대 2조 9419억원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의 입장은 ‘방송도 재벌 줄래?’라는 구호 속에 함축돼 있다.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보다 언론의 공공성에 무게를 둔 셈이다. 방송에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를 접목시킬 수 없다고 강조해 ‘좌파적 시각’이란 해석도 있다.
또 한나라당은 신문사가 지상파를 겸영함으로써 여론의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오히려 지금의 방송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반박한다. 심의 등 사후규제와 사회적 감시기능, 내부 자율통제를 강화하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촛불시위 등에서 방송의 위력을 경험한 정부·여당이 방송을 입맛에 따라 요리하기 위해 칼을 빼든 것으로 해석한다.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에서 제시한 미디어법의 신문·방송 겸업 내용이 개정안과 많이 다르다는 점에서다. 초안에선 지상파 방송의 소유지분 제한을 점진적으로 풀고,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대기업 자산 규모도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했지만 개정안에선 이 내용이 빠졌다는 설명이다.
신문법 개정안에선 현행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은 상호 경영할 수 없으며 종합편성 방송사업 겸영을 금지한다.’는 신문·방송 겸영 규정 조항이 방송법 개정과 맞물려 삭제됐다.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30%, 3개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60%일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제하는 내용도 삭제됐다. 헌법재판소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IPTV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는 IPTV만으로도 향후 5년간 9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만 6000명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숫자놀음’이라고 일축한다. 위성방송과 지상파DMB 등의 경제적 효과가 도입 당시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제대 김창룡 교수는 “이번 논란의 핵심은 사회적 합의나 논의 등 공론화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데 있다.”면서 “어떻게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상도 김지훈기자 sdoh@seoul.co.kr
2009-01-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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