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부사관 출신 공무원 호봉차별 합헌”
수정 2009-01-05 00:52
입력 2009-01-05 00:00
헌재 “군인보다 적은 경찰봉급도 차별아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유모씨가 “공무원 호봉획정 기준에 관한 규정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부사관 출신인 유씨는 지난 2006년 공군 군무원으로 임용되며 하사로 복무한 기간 5년 6개월 가운데 의무기간인 3년을 경력으로 인정받는 등 6급4호봉으로 초임 호봉이 정해지자 헌소를 냈다.헌재는 “부사관의 경우 장교보다 낮게 정한 것은 지위와 업무책임도를 감안한 것”이라면서 “공무원 호봉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입법의 위임을 받은 행정부의 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경찰공무원 보수가 군인 등 보다 낮아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경찰관 오모씨가 낸 헌소도 기각했다.헌재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명과 신체에 상당한 위험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고유 업무 및 노출되는 위험상황의 성격과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경장 봉급이 중사 봉급보다 낮은 것은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9-0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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