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부속도서 독도 제외’ 법령 발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1-05 00:52
입력 2009-01-05 00:00

51년 공포 2개법령에 “일본섬 아니다” 명기

일본이 패전 후 소유재산 처리과정에서 독도를 자국 부속도서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령이 발굴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일본이 1951년 6월6일 공포한 ‘총리부령 24호’와 같은 해 2월13일 공포한 ‘대장성령(大藏省令) 4호’에서 이런 내용을 찾아내 지난해 12월31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3일 밝혔다.

‘총리부령 24호’는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 소유의 일본 재산을 정리하려고 제정한 상위법(정령·政令)을 시행하기 위해 세부 사항을 정한 것으로,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울릉도와 독도,제주도는 물론 러시아와 일본이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시마 열도(현 쿠릴열도)와 하보마이 군도,시코탄 섬 등도 함께 제외했다.

‘대장성령 4호’는 ‘구령(舊令)에 의해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자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3항 규정에 기초한 부속 도서를 정하는 명령’으로,울릉도와 독도,제주도 등을 부속도서에서 제외했다.

이들 자료는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설이 허구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귀중한 기초자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외교통상부는 “연합국 최고사령부(GH Q)가 1946년 1월29일 지령(SC APIN) 제677호에서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독도)을 일본영토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이 자료 등을 독도 영유권의 근거로 삼아 왔다.”면서 “(해양수산개발원이 발굴한) 자료가 우리 영유권을 공고화 하는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것은 틀림 없으나 외교당국이 나서서 일본측 반응을 알아 보거나 외교적으로 이를 앞세워 활용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곤 김미경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1-0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