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관련법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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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1-02 00:46
입력 2009-01-02 00:00
국회 ‘입법전쟁’의 최대 걸림돌인 미디어 관련법 7건에 대해 여야가 절충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류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미디어 관련법 자체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이견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는 한 타협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실제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미디어 관련법 7건에 대해서는 처리 기한을 정하지 않는 ‘합의처리’라는 네 글자가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개별 타결될 것이 아니며,큰 틀에서 타결되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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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내놓은 미디어 관련법은 신문법과 방송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언론중재법,지상파 TV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전파법 등이다.이 가운데 최대 쟁점은 방송법이다.한나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은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방송의 1인 소유제한도 현행 30%에서 49%로 대폭 완화했다.기존 사업자와 경쟁관계를 형성해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벌 방송과 보수 방송을 출범시켜 권언유착을 통해 MB개혁을 추진하고 나아가 장기 집권하겠다는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여당은 정권 유지를 위해,야당은 정권 탈환을 위해 방송을 양보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논란이 일고 있는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했다.‘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다.이에 대해 야당은 물론 누리꾼의 반발도 거세다.민주당은 “사이버모욕죄를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것은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을 봉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01-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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