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재해공제 사망보상금 최대 6000만원으로 확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1-01 00:22
입력 2009-01-01 00:00
재해공제에 가입한 농업인들이 사망할 때 주는 보상금이 최대 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인들을 위한 보험 상품인 농업인 재해공제를 개선해 1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보상 수준이 단일화돼 있어 농업인들이 농작업을 하다 각종 사고로 숨질 때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지급 한도가 4500만원이었다.그러나 새해부터는 보상 수준을 4000만원,5000만원,6000만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보상 수준이 높아질수록 부담해야 하는 공제료도 커진다.

농작업을 하다 일사병으로 숨질 경우 보상을 받지 못했으나 2009년부터는 1000만원까지 사망 보상금이 지급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1-01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