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재해공제 사망보상금 최대 6000만원으로 확대
수정 2009-01-01 00:22
입력 2009-01-01 00:00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인들을 위한 보험 상품인 농업인 재해공제를 개선해 1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보상 수준이 단일화돼 있어 농업인들이 농작업을 하다 각종 사고로 숨질 때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지급 한도가 4500만원이었다.그러나 새해부터는 보상 수준을 4000만원,5000만원,6000만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보상 수준이 높아질수록 부담해야 하는 공제료도 커진다.
농작업을 하다 일사병으로 숨질 경우 보상을 받지 못했으나 2009년부터는 1000만원까지 사망 보상금이 지급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1-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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