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값 더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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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1-01 00:22
입력 2009-01-01 00:00

출판사가 가격 결정… 부조리 발생 우려 목소리

앞으로 교과서 가격 결정에 있어 출판사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이익금도 발행부수만큼 배분하게 된다.하지만 교과서 시장을 놓고 출판사간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학교와 출판사간 교과서 선정을 둘러싼 부조리가 생길 개연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1일 교과서 발행에 자율경쟁체제의 확대를 골자로 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교과서 가격을 국가에서 직접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출판사에 가격 산정에 대한 자율성을 일정 부분 부여한다.

검정 교과서의 경우 교과부 장관이 가격 상한액을 고시하면 그 범위 내에서 출판사가 생산 원가 등을 따져 과목별로 원하는 가격을 제안하고 교과부 장관이 이를 최종 심사하게 된다.교과부는 이번 규정이 개정되면 최소 2~3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이르면 2011년 공급 교과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초·중학교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교과서를 제공하지만 고등학교 교과서는 수요자가 직접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학부모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65만 8000명인 중1 교과서 시장을 두고 수십개 출판사가 경쟁하면서 교과서의 품질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책값 산정에 시장 원리를 도입해 좀 더 나은 품질의 교과서를 만들도록 유도하되 도매물가 상승률 이상의 인상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서 발행사간 이익금 분배방식도 바뀐다.지금까지는 교과서 채택을 둘러싼 부조리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발행부수에 관계없이 발행사들이 똑같이 이익금을 균등분배했으나 새해부터는 발행부수만큼 나눠가지는 차등분배방식으로 바뀐다.교과부 관계자는 “이익금 배분 방식 변경은 발행사조합의 자율결정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익금 배분 방식 변경과 교과서 가격 산정 방식에 시장원리가 도입되면서 교과서 선정을 둘러싼 학교와 출판사간 부조리가 생길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개정령안은 이와 함께 교과서 검정 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현재 1차 심사,2차 심사로 돼 있는 심사 절차를 각각 기초조사,본심사로 변경하고 본심사 후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했다.현행 1차 심사에서는 검정 신청을 한 도서가 교과용 도서로서 적합한지를,2차 심사에서는 1차 심사에서 수정을 요구한 사항이 이행됐는지를 주로 심사한다.그러나 앞으로 1차 심사를 대체하게 될 기초조사에서는 교과서의 내용,표기,표현 오류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고,본심사에서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과용 도서로서 적합한지를 판단하게 된다.교과서 내용 가운데 편향성 시비가 일 가능성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부분을 미리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9-01-0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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