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삼 형제 알선수재 혐의 인정
수정 2008-12-30 00:40
입력 2008-12-30 00:00
“노건평씨와 나란히 재판 부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 심리로 29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정씨 형제의 변호인은 “알선수재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다만 형제가 29억 63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통장과 돈을 받은 것은 동생 광용씨이고 화삼씨는 알고는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변호인의 진술에 이의가 있는냐는 묻자 정씨 형제는 “다 맞다.”고 답했다.
정씨 형제는 건평씨와 공모해 2006년 2월 홍 사장으로부터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으로 인수하도록 정대근 당시 농협 회장에게 청탁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9억 63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화삼씨는 이날 “제가 지은 죄를 충분히 인정한다.”면서도 “인간적으로 노건평 형님을 법정에서 마주보는 것에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12-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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