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뉴스] 상장사 합병결의 24시간내 주식매수 청구권 인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8-12-26 00:56
입력 2008-12-26 00:00
상장사의 합병 결의가 공시된 뒤 24시간 안에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주식 매수 청구권이란 합병 등과 같이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반대 주주가 자기 소유주식을 회사 측에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금융위원회는 내년 2월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2008-12-2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