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본지 11월17일자 가판 “여성감금 ‘의원아들’ 봐주기 의혹” 및 본판 “경찰 ‘단순 음주사건’ 처리 파문”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관할 도곡지구대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감금 사건이 아닌 단순 음주 교통사고라고 판단하고 이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한편,당시 국회의원 아들인 것으로 전해져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된 부분은 본지 확인 결과,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2008-12-2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