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본좌’ 허경영 1년 6월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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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25 00:50
입력 2008-12-25 00:00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4일 지난해 17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경영(6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씨는 대선 당시 무가지,주간지,선거공보,방송 등을 통해 박 전 대표와의 교제 및 결혼설,고(故) 이병철 삼성 회장의 양자설,효성그룹과의 인맥설,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 역임설,유엔 사무총장 후보설,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식 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설 등을 주장했다.그러나 검찰은 허씨의 주장이 대부분 거짓이라며 구속기소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12-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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