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토막’ 골프회원권 소송 급증
수정 2008-12-24 00:36
입력 2008-12-24 00:00
경기 침체로 일부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입회금을 밑돌면서 회원권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투자 목적으로 회원권을 사들였던 사람들이 각종 이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을 맡은 한 변호사는 “부동산처럼 골프장 회원권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자 골프장 이용 목적이 아니라 단순 투자 목적으로 샀던 사람들이 회원권을 처분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면서 “의사·변호사 등을 포함해 수십명이 소송을 시작했거나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회원권 거래가 투자 목적으로 많이 이뤄지다 보니 올해 초에는 회원권거래소가 회원권 매매 대금 수백억원을 빼돌리는 사기 사건도 터졌다.부동산과 달리 골프장 회원권은 신분 노출을 꺼려 사고파는 사람들이 직접 만나 계약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의사 B(43)씨는 지난 1월 경기샹그릴라 컨트리클럽 회원권을 팔아 리츠칼튼 컨트리클럽 회원권을 사려고 신한거래소 박모(35) 사장에게 회원권과 인감증명서를 맡겼다.박 사장은 회원권을 다른 회원권거래소에 넘겼고,이를 구입한 C(43)씨가 3억 9000만원을 박 사장에게 건넸다.회원권 명의가 C씨로 바뀌자 박 사장은 돈을 챙겨 외국으로 달아났다.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양수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그러나 법원은 “B씨가 회원권 양도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거래소에 교부했기에 양수계약은 유효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12-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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