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토막’ 골프회원권 소송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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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24 00:36
입력 2008-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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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임원 A(45)씨는 2006년 충북 S골프장의 회원권을 입회금 3억원을 내고 분양받았다.돈이 부족해 1억 5000만원을 은행에서 빌렸다.5년간 회원권을 팔지 않고,10년간 입회금 3억원을 반환받지 않는다는 조건이었다.2년간 매달 80만원씩 은행이자를 냈지만,회원권 가격이 치솟을 때라 재테크라 생각했다.그러다 지난 4월부터 회원권 가격이 떨어졌다.지난해 말까지 10년간 평균 12% 오르던 회원권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더니 급기야 연초 대비 절반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S골프장 가격은 입회금에도 못 미치는 2억원대로 예측됐다.은행이자는 꼬박꼬박 나가는데 계약 조건 때문에 A씨는 회원권을 팔 수도,입회금을 돌려받을 수도 없었다.그는 S골프장이 회원권을 분양할 때 회원 숙소를 건설해 우선 이용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기억했다.숙소는 아직 착공되지 않은 상태였다.A씨는 S골프장이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며 계약해지 소송을 법원에 냈다.

경기 침체로 일부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입회금을 밑돌면서 회원권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투자 목적으로 회원권을 사들였던 사람들이 각종 이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을 맡은 한 변호사는 “부동산처럼 골프장 회원권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자 골프장 이용 목적이 아니라 단순 투자 목적으로 샀던 사람들이 회원권을 처분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면서 “의사·변호사 등을 포함해 수십명이 소송을 시작했거나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회원권 거래가 투자 목적으로 많이 이뤄지다 보니 올해 초에는 회원권거래소가 회원권 매매 대금 수백억원을 빼돌리는 사기 사건도 터졌다.부동산과 달리 골프장 회원권은 신분 노출을 꺼려 사고파는 사람들이 직접 만나 계약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의사 B(43)씨는 지난 1월 경기샹그릴라 컨트리클럽 회원권을 팔아 리츠칼튼 컨트리클럽 회원권을 사려고 신한거래소 박모(35) 사장에게 회원권과 인감증명서를 맡겼다.박 사장은 회원권을 다른 회원권거래소에 넘겼고,이를 구입한 C(43)씨가 3억 9000만원을 박 사장에게 건넸다.회원권 명의가 C씨로 바뀌자 박 사장은 돈을 챙겨 외국으로 달아났다.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양수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그러나 법원은 “B씨가 회원권 양도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거래소에 교부했기에 양수계약은 유효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12-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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