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서 금품받은 檢직원·경찰관 등 적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8-12-24 00:36
입력 2008-12-24 00:00
성매매 업소 업주들로부터 단속편의 제공 등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검찰직원과 전·현직 경찰관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3일 부산 수영구 N마사지업소 업주 황모(55)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황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검찰사무관 강모(44)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부산 남부경찰서 이모(44) 계장을 불구속 기소하고,정모 과장 등 뇌물수수 액수가 적은 경찰관 5명에 대해서는 부산경찰청에 징계하도록 통보했다.황씨는 2006년 1월부터 최근까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3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사무관인 강씨는 2005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8차례에 걸쳐 현금 115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부산 남부경찰서 이 계장은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황씨와 다른 마사지 업소의 업주인 최모 씨 등으로부터 7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8-12-24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